법원 "벽성대 폐쇄명령 정당"

학교측 고법에 즉시 항소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학교폐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