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부터 입학전형료를 받은 대학은 전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남은 돈을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법 개정안 5개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과도한 전형료 납부를 막기 위해 관련 수입·지출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