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스쿨존 내에서 과속 행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등이다.
남원경찰은 단속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식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지역"이라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과속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에는 범칙금 12만원, 불법 주정차 8만원, 속도위반(20㎞∼40㎞) 9만원,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에는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