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자입찰 해킹사건과 관련해서는 조달청,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이들 업체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해 형사 처벌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는 등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자조달이용촉진법령을 개정해 전자입찰 해킹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