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발표문에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