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 중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검찰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박모(24)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택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범행 동기가 단순한 가정불화인지 재산적 이익을 노린 것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은 부장판사는 또 "어렸을 적부터 피고인을 엄하게 대했던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와 성실하게 살았던 형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형은 사업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어 살해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이유가 '가정 불화로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사 결과 피고인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20억원대 보험금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범행 동기를 금전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은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서 "1차 범행 대상에는 형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차 범행에 형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아버지가 형에게 콩나물 공장을 물려주려 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콩나물 공장 매각을 추진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1월 30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