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급과 2급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버스이동이 불편한 65세이상의 노약자 등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 을 공개모집하고 교통약자 증진위원회의 심의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