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암등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의 등록은 5년, 중증화상질환 등록은 1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 때 암과 중증화상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 의사(외래)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한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은 종료된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방사선ㆍ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산정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화상질환 등록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종료기간(1년) 경과전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초 산정특례 등록했을 때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