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약자에 속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사립특수학교에서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은 특수교육지도사 3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도사들은 학교 측과 지난해 7월, 오는 6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지도사들은 2년 이상 근무가 인정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과의 1년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주는 대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도사들이 먼저 사직서를 쓰는 대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학교 여건 상 이들 전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상시직종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장하는 공립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잦다.
익산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A씨(48·여)는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두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것.
A씨는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징계위를 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처분을 하는 특별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승희 전국 여성노조 전북지부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하다"며 "공립학교처럼 교육장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