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사고로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들은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는다.
영농도우미는 1일 5만2000원 이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와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질병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관련 작업(가사작업 일부 포함)을 60일 한도로 1일 4만원 90%(3만6000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농업인 여성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라도 농사일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사고나 질병, 출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며 "동시에 바쁜 영농철 일손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