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의료생협을 손쉬운 병원 설립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조합원의 가입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의 한 병원 이사장 A씨(40)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병원 행정부원장 B씨(45)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조합원 300여명과 출자금 3000여만원으로 전주에 A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주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조합비 대납과 가입서류 조작을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고, 회의록도 임의로 작성해 조합 발기인 대회나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식사를 한 것처럼 꾸며 식대를 청구, 7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북청 광역수사대 허현선 경사는 "A의료생협의 경우 예전 '사무장 병원'이 진화된 형태로, 이들은 수익금을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면서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이 전북의 다른 지역에도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등록된 의료생협은 A의료생협을 포함해 모두 2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