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순창군이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12만3866필지의 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인근지가, 전년도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산정됐으며, 국토부 지정 4개 감정평가법인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결정공시일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