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0일 장물로 판매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씨(23)와 소모씨(23)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김모씨(21)가 계산대 앞 의자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을 장물로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