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베트남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한 도움자가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방법·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와 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김제시 청하면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