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30일부터 3년 동안 모두 134차례에 걸쳐 통신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이중납부가 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고객들의 요금이 지로와 자동이체를 통해 이중납부 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