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장애인콜택시 도입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이르면 다음달부터 운행

부안군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 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1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이동지원센터 설치, 택시요금의 1/2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조례의 예법예고 후 조례 공포, 차량구입, 운영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운영비 2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군은 장애인콜택시 1호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 여부를 고려해 운영대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