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산공제(2008년 1월 1일 이후는 6억원)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 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