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