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어회화 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도내 34명 8월 계약 종료…"신규채용 때 경력 인정이라도"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최초 계약 후 4년이 되는 오는 8월이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도내의 경우 전문강사 204명 중 34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른 학교나 근무했던 학교의 신규 채용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강사들은 교과교실제 강사, 전담교사 등과 역할이 중복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각 학교에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채용과정에서 4년 간의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권자인 학교장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고선경 한국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면 경력 인정에 따른 가산점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