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5일 허위급식비 지출서류를 꾸며 돌려받은 수천만원을 급식자재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장 정모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급식비 지출서류를 만들어준 교직원 최모씨(64)와 유모씨(38)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소 거래하던 급식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7518만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밀린 급식납품 외상값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수업료 미납으로 부족해진 학교재정을 메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횡령금도 급식자재 대금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