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불법무기 신고기간 운영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가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경찰서, 군부대에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실시하고 대리 신고와 신고한 뒤 현물제출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의 무기류와 소지허가 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 및 화약류 등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해 불법무기 소지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