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출산여성 농업인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80일 기간 중에서 6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을 지방비로 지원해주며, 10%인 4000원은 출산여성농가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