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女화장실 들어가면...법원 "건조물 침입죄 해당"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울산시내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빈칸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