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울산시내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빈칸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