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물로서, 전용면적 85m2이하이거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매도인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있다.
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유인책이라 할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기왕에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면이 특별한 기회로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끌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종전에 없던 혜택이 신설되었으니 기왕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1주택자 매물에 관심가질 만하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채된 1주택자 매물을 구입케 유도하고, 부수효과로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성 조치만으로는 거래 정상화를 기대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고, 당장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가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