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금명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금명 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