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인이 더 이상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