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틈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정식업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원이나 소비자는 공제조합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보상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최저 피해보상액이 지난해부터 판매원은 구매금액의 70%에서 90%로, 소비자는 90%에서 100%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태가 여전히 곳곳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단속과 관련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경찰만으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