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연구비 연내 지급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회계 규칙 개정 지시

속보= 최근 3개월 가까이 지급이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 등 보전수당이 빠르면 연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10일자 7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연구비와 관련, 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해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연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규칙의 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전국 중학교 교원들은 기존에 매월 6만5000원 가량 받던 보전수당을 종전 수준으로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