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미곡처리장 부도로 쌀 수매금 못 받은 농민 피해 권익위 "지자체가 보전해줘라"

"RPC 지정한 정읍시도 책임…수매금중 50% 지급해야"중재

정읍시가 추진하는 단풍미인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한 신태인읍 양괴1리 영농회 소속 54농가들이 계약을 체결한 민간 법인의 부도로 받지 못한 쌀 수매대금 1억 5300여만원중 50%인 7600여만원을 정읍시로부터 보전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1일 오후 2시 정읍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피해농가 대표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양측간 중재를 성사시켰다.

 

농가들은 지난 20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로 납품하기 위해 정읍시가 지정한 벼의 건조, 저장, 검사 등을 자동화 하는 미곡종합처리(RPC)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에 이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1억 5300여만원의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이 법인을 지정한 정읍시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읍시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 받은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가 피해농가에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지만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되었고, 정읍시 또한 피해농가와 해당 민간 법인과의 계약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정헌율 상임위원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을 피해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전 여부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정읍시의 민원해결 의지와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