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사망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과금과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게 되면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공과금, 채무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에서 7억원을 공제한 후의 (-)2억원은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10억원이 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