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장영달(65)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께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