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께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