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최모씨(40)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종업원 강모씨(2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준 함모씨(36)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800여명으로부터 74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 받아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도박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