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우석대 교수(50)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시인인 안도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10~11일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교수는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었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글씨다.

 

앞서 검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안 교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