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