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한 경찰관이 또 다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무주경찰서 소속 A경사(38)에 대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B씨(31·여)와 정기적으로 만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오다 감찰에 적발됐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무주서로 징계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를 받은 뒤에도 B씨와 계속 연락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또 다시 적발됐다.
무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경사를 해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