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적고 의료기관 직인을 받은 뒤,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의료급여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를 말하며 1년에 상한일수가 365일이다.
의료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장승인 미신청시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2013년도 초과자가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면 2014년도 말까지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내원하는 경우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