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 도입 설명

금감원 전북지역 금융기관협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전주출장소는 지난 17일'전북지역 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