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