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최장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유상취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증여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