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르는 일부 노인들이 양귀비를 응급처치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정모씨(70·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번암면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6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에도 양귀비 2400주를 재배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적발된 이후 양귀비를 뿌리째 뽑아 버렸다. 요즘 다른 곳에서 일하느라 신경도 안 썼는데 어떻게 다시 자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노인들이 양귀비를 응급처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고 있다"면서 "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집중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