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이적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만큼 이적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 또는 옹호하는 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도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