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9일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금암동의 원룸에 침입,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