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민원해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38)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의 은닉 휴대)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루 속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산재보험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