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경찰, 정신질환자 보호 조치 '귀감'

황수연·박창주 경사, 응급 이송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가 이상 증세를 보인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에 이어 무상입원까지 처리하는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벌였다.

 

20일 구이파출소에 따르면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부엌칼로 문틀을 수십 차례 내리찍고 방안을 배회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황수연(사진)·박창주 경사가 A씨를 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마음사랑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이들 경찰관은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응급입원 기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A씨의 치료와 마을주민들의 불안 해소에는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이면에 협조를 요청, A씨를 정신의료기관 에 일정기간 무상입원토록 도왔다.

 

구이파출소는 "그동안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입원은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라고 생각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와 범죄 예방 순찰 등의 조치만 취해왔다"며 "앞으로는 유사 신고 접수시 상황별 맞춤 조치를 취해 주민공감·안심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