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가운데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94억원은 법인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학교 회계상 정상적으로 처리된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조성목적이 개인이 아닌 학교를 위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각 학교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옮긴 것 자체가 개인 영득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