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한의사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김모씨(35)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함께 사는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57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무렵 정신분열병 증세가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며 "범행 상황을 기억 못하거나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행기억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패륜성, 잔혹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