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해 11월에 진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납부 제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2월과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발송과 읍·면 자체 징수반 운영,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1억여원의 체납액을 감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