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합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2주택자의 적용기간도 3년이 아닌 5년간으로 확대적용 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