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41)와 황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 사장의 아들 고모씨(21)와 사촌처남 이모씨(48)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감금방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했으며, 이씨의 경우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1심 형량(징역 1년 6월)을 낮췄다.
이들은 예식장 전 사장 고씨와 공모해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채권자 2명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자살한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 등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