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신모 씨(전주시 인후동)는 지난 5월 초 자신을 'KT 114 전화번호부'라고 소개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전화번호부에 광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신 씨. 동의한 직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대금은 인출된 후였다.
20대 여성 김모 씨(전주시 삼천동)도 최근 자신의 동의 없이 20만 원이 자동으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사기를 당한 뒤였다.
이처럼 통신사로 사칭하는 전화 금융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전부지방우정청과 KT 전북본부에도 옛 명칭인 한국통신으로 속여 '전화세가 밀렸다'며 결제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올 정도다.
통신사를 사칭하는 경우 '기존 휴대전화 LTE폰으로 교체 이벤트', '국제전화 미납요금 조회' 등으로 꾀여 비교적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110콜센터에 올 1~3월 중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사칭기관은 KT가 21.8% (958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8.1%p가 증가한 수치다. KT를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는 전체의 7.9%(347건)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통신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비교적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피해발생 확률은 높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에 전화하면 사기 여부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지급 정지요청'과 같은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