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조치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정서행동 특별검사 결과 가해 조짐을 보인 도내 학생 5599명 가운데 2277명(40.7%)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전국 평균(3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같은 검사에서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8752명 중 3174명(36.3%)의 경우에도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도 전국 평균(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검사는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선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심층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
이처럼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사원이 대전과 울산시교육청을 표본조사한 결과 후속조치를 받지 않은 1만2088명 중 226명이 검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중 감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